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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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1,3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등 금전은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약정은 일정한 경우 잔존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과 사이에 이 사건 환불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환불약정에 관하여 정한 피고의 규약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 후 추인 의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부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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