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인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하였고,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여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환불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음에도,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그 이유로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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