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다른 사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음주운전 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확인 및 서명 부분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운전자 성명란에도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운전면허조회를 위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경찰 단속 시 타인(지인)인 척 행세하여 경찰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수를 통하여 이 부분 부터 바로잡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분께서 처음 상담시부터 '음주전력이 없는 지인이 도와주기로 해서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사건을 바로 잡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고드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분께서 전화 통화로 담당 수사관에게 '타인 행세를 하며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한 점'(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해 자수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해드렸고, 그 후 의뢰인 분께서 최대한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정상에 대한 사정들을 어필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및 재판부에 각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동종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 이후 경찰관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중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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