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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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ㅣ 불기소 

이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고소인)와 퇴근 후 식사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후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이후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뢰인분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과 관련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중에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의자(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피의자(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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