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4진) ㅣ 항소심 감형(징역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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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음주4진) ㅣ 항소심 감형(징역 → 집행유예) 

이진규 변호사

항소심감형(집행유예)

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로 1심에서 징역10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대리운전을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기다리다가 한참을 지나도 대리운전이 기사가 오지 않자 자신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수차례 예약이 되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원심에서 주장되었던 여러 정상에 대한 사정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분께서 처해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어필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1심에서 제출되었던 모든 양형자료들도 새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고, 특별히 구속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감정적 호소를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의뢰인분께 요청드려 항소심 공판기일에 느낌 점 등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뢰인분의 모든 정상에 대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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