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처음 본 여성과 즉석 만남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의 제안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실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늦었던 탓에 문을 연 주점이 없어 부득이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근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은 취기가 올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구토를 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방을 잡아 그 여성을 눕혀 놓고 잠시 후 방에서 나와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모텔에서 눈을 뜬 위 여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속옷까지 벗겨져 있었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께서 상대방 여성을 모텔방에 데려다 준 뒤 그 방에서 대리운전 예약 등을 하기 위해 약 20분 내지 30분 가량 방에 머물렀던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모텔방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목록을 제시하였고, 이후 의뢰인분이 해당 자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그 후 의뢰인분께서 준비해 주신 증거자료 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모텔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혹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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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