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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소송시 증거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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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소송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불륜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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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륜위자료소송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증거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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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 제출해야하는 증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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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불륜 위자료소송시 유효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방법, 그리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시 불륜증거외 꼭 필요한 핵심증거는 따로 있다?


불륜위자료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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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녹음하거나 카톡내용은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은 물론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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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자료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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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증거를 위한 수집은 개인이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법률가의 조언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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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간접증거로도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 두 사람간 대화가 담긴 메시지나 녹음, 자동차 블랙박스, 숙박업소등의 CCTV ,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당사자의 자백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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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시에는 이에 더해 꼭 필요한 핵심 증거가 있는데요,바로 불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간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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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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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거나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자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자백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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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로부터 불륜 인정 자백을 받을 경우 상간자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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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백을 증거로 활용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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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시 법정에서 배우자가 '당시 ~~ 사정으로 진실이 아닌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번복할 수 있고, 상간자 측에서도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자백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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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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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대리인과 함께 증인 심문 전략을 잘 짜야 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낸다면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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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과정은 배우자 또는 소송의 피고인 상간자에게 미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이를 반박할 거짓 사유를 만들어내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 증거부족하고 위자료 판결 예상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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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위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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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 가능성도 있고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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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게 된다면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전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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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위자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으로 가기전에 조정절차를 활용해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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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간자와 타협을 보면서 더이상 배우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소송으로 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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