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언하며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소 제기 2년 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들 또한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어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조상들의 분묘가 있고, 이는 종중 소유 토지로서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다투었고, 이에 저희는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각 토지의 관리상태, 세금 등의 납부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보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항소심에서 가액으로 줄 수 없으니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전액 가액으로 받아올 수 있었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29억 이상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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