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하라고 남긴 경우 대응은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하라고 남긴 경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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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하라고 남긴 경우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상속절차가 진행되면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긴다는 뜻을 남겼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유언이 집행됩니다.

물론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언이 집행된 후 유산을 받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본인의 채무를 상속인에게 대신 변제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변제를 상속인에게 대신 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대로 집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채무를 아들인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유언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양식은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구수증서/비밀증서 등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유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거나,②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이거나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또는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을 했다면 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언이 법적 절차와 요건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언의 존재를 알았다면?


돌아가시기 전 유언의 존재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설득해 유언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유언 철회라고 하는데,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이 행해진 것이라면, 한마디로 누군가에 의해 유언이 조작되거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이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착오하고 B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건가요?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의사대로 반드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한마디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해 결정문을 받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채무외에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 규모와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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