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대입시학원에서 체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인데, 학생 중 1명이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셨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하원하는 차량 안에서 둘만 남았을 때 피의자(의뢰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후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수차례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중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더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구체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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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