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되어 파견을 앞두고 지인들과 환송 회식을 하며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또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께서는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되어 파견을 앞두고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일정에 따라 출국을 한 상태였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입출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서 의뢰인분께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의뢰인분은 4주간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어떻게든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였고, 그와 같이 준비한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당시 처해있었던 상황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고 담당 검사님께 직접 전화로 의뢰인분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이후 담당 검사님께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약식 재판부에 또 다시 의뢰분께서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담당 재판부에도 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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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