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자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이 부담스러워 꺼려지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홀로 작성하여 보낼 수 있기에 손쉬운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증명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말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통보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고 있진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내용에는 우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인정사항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해지통보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해지 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서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에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2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한달로 줄일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정신적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홀로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