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거래처와 신뢰로 인해 기다릴 수는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기간이 오래걸릴수록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때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기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종종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물품대금을 지금하지 않거나, 지체가 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거래처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위험해져 심한 경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반환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에 기간을 놓치는 분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기에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진행하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금을 반환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대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패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자신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카톡, 문자,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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