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하트시그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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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하트시그널 댓글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모욕죄,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네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하트시그널 댓글을 검색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인 건 맞지만 유명해지려 나온 프로그램이고, 사람 입방아에 오를 것도 고려하지 않고

댓글 좀 달았다고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어쩌면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남겼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질 문제인가?라는 의구심도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인터넷 댓글에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남겼다면 대게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마냥 처벌을 기다리시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는 금물인데요.

우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배상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합의해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할까요?

이 방법도 섣불리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곧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허리가 아프다고 곧바로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기에 대게 욕설, 비속어 등 비하적인 표현이 '분명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실 적시를 했거나, 비하적인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되시지요?

하트시그널 댓글 고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하트시그널 출연진 중 특정인에게 '돈 벌려고 쳐 기어 나왔네 벌레 새끼'와 같은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하는 댓글이 있다면 고소를 당할 경우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특정성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특정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지칭하거나 전후 대화 사정, 당시 댓글 남긴 장소 등을 추론해 보았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인지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모욕적인 발언이 혹은 명예훼손 발언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요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이끌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트시그널 프로그램 댓글에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이 욕을 했거나, 제3자 입장에서 이를 누구를 특정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특정성' 요건을 통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개별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닌, 하트시그널 출연진 전 대상으로 그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판례 자체도 디테일한 상황에서 무혐의 혹은 혐의 인정을 하고 있어,

합의를 시도하기 전, 내 상황이 어떤 판례와 유사하고,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트시그널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오늘 전해드린 '특정성' 부분을 근거로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트시그널 댓글로 고소를 당하시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관련 법리를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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