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즉 아청성매매와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소개합니다.

위 죄명 이외에 폭행도 있었으나 폭행은 합의가 되었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 대상이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성매매의 대상은 13세였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대상은 14세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변호사 상담을 거쳐 제 사무실에 오게 되었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선고유예가 가능한 틈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임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두 건의 수사단계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는데 두 건 모두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체되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유명 카페 선임하였다가 저에게 온 사건들도 다수 변호하였고 이전 변호해 둔 것이 좀 심하다고 생각된 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의뢰인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판단한 다음 의뢰인이 바라는 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속여서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러한 변호사들이 흔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얼타임 관련하여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바라면서 상담을 온 분들에게, 상당한 변호사비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절하고 돌려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수임 과정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실제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안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능하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가능성은 있으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결과를 전달하게 되어서 저도 많이 기쁘게 생각되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단순한 접근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통매음 사안에 대하여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있어서도 적극 조력하였으나 수사관분은 잘 모르겠다, 협의를 해봐야겠다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수사관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하여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제출한 의견서가 주효하였는지 어렵게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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