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특수준강간죄로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심은 대전지법이 있는 대전에서 전관변호사님을 선임하였는데 특수준강간죄가 인정된 결과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애초 불가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많은 변호사를 상담하였고 며칠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와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첫 기일에 다행히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재판장님이 공소장변경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죄가 아닌 단순 준강간죄 단독범으로 검사님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항소심에서 불가한데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변경한 것은 일부 공소취소가 포함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권유하고 이에 따라 검사님이 공소장변경을 한 것이어서 스무스하게 특수준강간죄가 빠지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주심 판사님이 이를 법정에서 뒤늦게 발견하였고 재판장님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고 구두로 말한 이후 다시 번복되어 불허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니 전체 무죄를 주기에는 부담을 가져 특수준강간죄 유죄 결론을 유지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검사님의 공소장변경은 불허가 되었으나 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준강간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이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입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공소장변경제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로 실질적인 사실변경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만 ①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②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져서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 필요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론적인 것을 실제 재판에서 활용하게 되니 흥미로운 변호 과정이었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는 의뢰인이 석방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어머님이 1심 변호사님에게 정확히 2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안 좋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하였다고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였는데 저는 그런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1심에서 예상 외로 실형이 선고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상담 과정에서 받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에게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무혐의를 받은 롤매음입니다. 롤매음 관련하여 이번 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받은 무죄판결문을 많이 제출하였던데 그보다 많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냐"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심한 성적인 욕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실제 통매음에 대해 아직도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이 더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정통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통매음에 대한 변호만 의뢰하였고 통매음에 대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검사 전에 사무실로 불러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포스팅 중에 "이 사안은 협박,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내용에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 이를 적시할 경우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고소장의 장수도 일단 많았고 내용도 많았으며 변호하기 까다로운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는 사안과, 의뢰인이 명문대를 다니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며 여자 1명에 남자 2명이 얽혀 있다는 구조가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이 사안 역시 피의사실이 몇 쪽에 달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 특정의 우려가 있어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통매음만 의뢰하였는데 다른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저에게 상당히 상식적이고 매너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의뢰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빡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나만 의뢰한 다음 다른 건에 대한 문의를 당연한 듯이 하거나 맡긴 건 외에 신경을 안 쓴다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칼같이 맡은 것만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 사안이었던 위 포스팅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통지서를 포함한 변호하였던 의견을 포함하여 통매음 외에 다른 고소내용까지 아우르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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