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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2조에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중에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별도로 가정법원이 있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가정법원이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은 해당법원의 가사 재판부에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직도를 보면, 가사합의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보다 재판상 이혼에서의 관할은 제22조가 우선 적용됨]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관계소송 관할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소송에 관한 관할권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므로 제22조 각 호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 상황설정
갑(甲, 남편)과 을(乙, 아내) 부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해 놓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부정한 행위(상간행위)와 을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을은 더 이상 갑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재판상 이혼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
이러한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부는 함께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동거하는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의 공통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이므로 을이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 상황설정
갑(甲, 남편)과 을(乙, 아내) 부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해 놓고 함께 살다가 갑이 부정한 행위(상간행위)를 하면서 을과 상의 없이 갑의 주소를 경기도 의정부시로 옮겼습니다. 을은 갑의 부정한 행위(상간행위)을 원인으로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재판상 이혼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
을이 갑의 부정한 행위(상간행위)을 원인으로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 주소지이자 피고의 현재 주소지 서울 서초구인 서울가정법원이 우선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쪽이 집을 나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거 전에 같이 살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상황설정
갑(甲, 남편)과 을(乙, 아내) 부부는 혼인을 하였지만 직장생활하는 곳이 달라 이러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하지 않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을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을은 갑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자주 들러 부부공동생활을 하기도 헸지만 사정상 주말부부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아온 이유가 원인이 되었는지 갑은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까지 하게 되었고 그 사정을 을이 알게 된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
갑과 을은 혼인하였지만 공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따로 두었습니다. 즉 갑과 을은 공동의 주소지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갑의 주소지 서울 서초구 소지재인 서울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 소송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수원가정법원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전속관할이 우선됨]
- 상황설정
갑(甲, 남편)과 을(乙, 아내) 부부는 혼인을 하였지만 직장생활하는 곳이 달라 이러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하지 않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을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 병(丙)이 있고, 병은 을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을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갑은 A와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아내인 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함께 혼인파탄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사건본인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을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소를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병합된 경우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1드단246 청구 중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위 사건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 있는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일 뿐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건을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3. 27.자 2001카기66 결정).
갑의 입장에서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대전가정법원에 재판 참석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을이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의 소가 전속관할 위반임을 주장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을이 상간자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의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소와 함께 별개의 소로 갑의 상간자 A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도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상간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하고 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포스팅해 드린 위 ‘상간소송의 관할 법원에서 유의할 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갑과 을 사이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이송될 경우 을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도 필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재판상 이혼 등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한 전속관할이고 을이 상간자 A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 2)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의한 것으로서 상간소송은 관할권이 대전가정법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병합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병합 여부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할 상황에서 부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해당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상간행위)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을 어느 가정법원에 제기할 것인지와 소를 제기받은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전속관할 위반을 주장하여 이송 신청할 것인지, 상간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병합신청을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유불리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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