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 가압류/가처분 | 로톡
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

보통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1심당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이혼소송이 끝나면 가압류가 저절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성립 후에도 가압류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조정은 재판이 열리기 전 양측간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조정안이 성립하면 이는 재판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얻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도 강제집행등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 전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둔 가압류가 있다면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풀어주는 것이 맞는데요,

​

간혹 조정 후에도 추가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를 말하며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후 부동산 가압류 빨리 풀고 싶어요.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이미 판결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영수증이나 입금증등을 첨부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기일이 한번 열리는데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전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전 배우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서나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2~5일 내에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상대방이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녹음해두고 서류등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처분금지로 거리에 나앉게 된 의뢰인 해결사례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가처분 조치는 부당하며 따라서 남편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더욱이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