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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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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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 소송 또는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1심당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끝나면 가압류가 저절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성립 후에도 가압류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조정은 재판이 열리기 전 양측간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조정안이 성립하면 이는 재판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얻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도 강제집행등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둔 가압류가 있다면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풀어주는 것이 맞는데요,

간혹 조정 후에도 추가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를 말하며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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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이미 판결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영수증이나 입금증등을 첨부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기일이 한번 열리는데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전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서나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2~5일 내에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녹음해두고 서류등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처분금지로 거리에 나앉게 된 의뢰인 해결사례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가처분 조치는 부당하며 따라서 남편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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