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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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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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특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하에 이혼신고만 하는 것이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혼절차입니다.

협의이혼 부부 대부분은 당장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통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각서를 쓰고 이혼하기도 하고 무책배우자는 위자료는 받지 않는대신에 살던 집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 편의에 따라 합의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하였더라도 따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판례상으로도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합의서등을 작성했더라고 합의이혼이 결렬된 경우에는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하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경우 재차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을 하였고,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소명하지 않는 재산이 있었고 재산분할 확정 후 추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시가 될 것이고,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시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 등은 시가가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데 시가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만약 재산조회를 위해 사실조회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관금이 발생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청구 재산의 가액 기준은


한때 재산분할 소송이 한창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부동산 가격이 수직상승하던 때였습니다.

기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자 다시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는 재산분할 소송시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이혼당시보다 현재 시가상승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협의이혼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현재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신고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후에 시가상승은 분할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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