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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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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특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하에 이혼신고만 하는 것이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혼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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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 대부분은 당장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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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통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각서를 쓰고 이혼하기도 하고 무책배우자는 위자료는 받지 않는대신에 살던 집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 편의에 따라 합의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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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하였더라도 따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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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판례상으로도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합의서등을 작성했더라고 합의이혼이 결렬된 경우에는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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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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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합의하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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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경우 재차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을 하였고,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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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소명하지 않는 재산이 있었고 재산분할 확정 후 추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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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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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시가 될 것이고,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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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 등은 시가가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데 시가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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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만약 재산조회를 위해 사실조회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관금이 발생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청구 재산의 가액 기준은


한때 재산분할 소송이 한창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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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부동산 가격이 수직상승하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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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자 다시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는 재산분할 소송시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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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가 이혼당시보다 현재 시가상승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협의이혼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현재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신고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후에 시가상승은 분할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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