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시 양도세폭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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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 양도세폭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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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 양도세폭탄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비중은 2006년이래 최고치인 29.9%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꽉 막혔던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매매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사이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여러번 바뀌면서 매매시 자칫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 매매시 절세를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달라진 양도세 규정


현재 주택 양도세는 양도차익 규모와 양도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본세율(6∼45%)과 공제율(6∼40%)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보유 기간과 보유지역,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일부(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제외)와 과천·성남 등 경기 전 지역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고, 주택을 취득할 때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일반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지난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유예 중입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취득 당시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에 팔았거나 주택의 가격이 고가주택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짜와 양도할 날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입력한 다음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등을 체크하면 계산이 이뤄집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매하려하는 A씨.

그런데 매수자인B씨가 잔금 납부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그냥 팔 때보다 6배나 많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

최근 3∼4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놓기도 까다로워지자 주택을 없애고 상가로 개조하는 붐이 일고 있는데요, 매수자의 경우 주택보다 토지나 상가일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다주택 매수자는 주택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조건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최고 12%의 높은 세율이 중과되지만 상가나 토지로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4%(개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보니 절세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매도 대상이 주택이라면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나 멸실을 해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등 세금과 대출의 판단 기준일을 종전 '계약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로 바꾸면서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면 주택이 아닌 상가를 판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매특약을 걸고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해 토지 상태로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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