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거주자가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가 외국에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한 내 상속포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자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와 기한내 처리하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 채무 상속피하기 위한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남겼다면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를 한국 관할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대습상속인이 존재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포기를 하지못한 상속인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며, 상속인 고유의 재산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해외거주자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깔끔하지만 다양한 예외 사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터라 상속포기 시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해외국적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자인 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②서명 확인서, ③거주사실확인서 ④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제도가 없는 국가(미국)에서는 서명 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대만,일본 등)에서는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해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명증명서 및 동일인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보다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가 더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하는데에도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류가 늦게 도착해 상속포기 시한을 넘긴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시한을 넘길까봐 불안하다면 국내 상속전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의뢰인들은 재외국민, 미국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을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임장의 경우 영사관 인증이 필요한데, 주거지가 영사관과 먼 경우 번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며 출력하여 작성 후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가 국내에 도착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위임받은 변호사는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소명하여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재외국민의 현실적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등을 안내해드림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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