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재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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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재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단계에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법률적 근거들을 내세우며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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