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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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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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민경남 변호사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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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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