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옆 건물과 벽을 두고 있었는데, 옆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담장을 무단으로 허물고 의뢰인의 건물 인근 토지를 공사를 위한 토지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오히려 하게 되자 저를 급하게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 본 변호사의 역할
우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한 대지 부분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맞는지 여부, 경계벽을 허물은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계벽을 허물고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당한 기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처음에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형사적인 절차로 갈 경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대응할 법리가 없다는 점, 민사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경계 담장을 다시 시공하고,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최후의 절차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합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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