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누수 피해를 조정 절차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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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누수 피해를 조정 절차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건설] 누수 피해를 조정 절차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 

민경남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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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축 상가에 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업 후 얼마지나지 않아 모두가 퇴근한 새벽에 배수관이 터져 물이 바닥에 심하게 고여서 바닥과 가구가 젖어서 썩고 상품 재고가 썩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수관이 터진 위치, 다른 배수 시설과의 관계, 피해가 발생한 모습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 침수의 원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각종 증거 수집부터 향후 대응 절차 등을 미리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본안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이 된다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 계좌의 남은 금액을 확인한 후 본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설 소송의 경우 일단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고는 하는데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의 심각성, 상대방의 무자격 시공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정 결정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상대방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안까지 갈 경우, 누수 이후 초기 증거 수집이 다소 부족하여 패소의 가능성이 일부 상존하였고, 건설 감정까지 갈 경우 시간과 감정 비용을 고려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보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크지 않은 누수 사건의 경우, 시간과 상당한 건설 감정 비용들이기 보다는 초기에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훨씬 바람직한 소송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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