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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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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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민경남 변호사

■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의 중요성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자재의 가격이 많이 급등하게 되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 결과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가 하자보수비 상당이라고 한다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도급인은 감정시를 기준시로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 구체적인 산출방법 

정부노임단가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으로 그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산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생한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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