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B양을 총 8회 간음하였다가 B양의 부모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뒤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범행 회수가 많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 측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종결 뒤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⑩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양 측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판결선고 3일 전에 마침내 B양 측과 합의할 수 있었고,
⑪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추가로 수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범행 회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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