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지내동 114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9,03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85% 이상 확보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85% 이상 확보하였다는 피고 측의 분양광고 및 분양상담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의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2017. 9. 28. 창립총회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 조합은 현재 토지를 81.5% 확보한 상태이며 이 숫자는 변호사에 의해서 공증까지 받은 수치이며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걱정할 요소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인데 우리 조합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토지가 공증으로 81.6% 확보 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매매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제 토지확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95%와 비교해서 13.4%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일부는 추가 매수가 진행 중인데요”라고 설명하였는데,
위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자 임시총회에서 사업면적을 42,108㎡에서 35,96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 28.에 이르러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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