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43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4,000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첫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고의·과실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증하는 약정인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아파트의 세대수가 정하여지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동·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여 이를 미리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동·호수를 반복하여 기재하여 의뢰인들이 마치 계약서에 기재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본 소장의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실효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들의 기납부 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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