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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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 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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