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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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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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 하도급을 하였으나, 하도급 위탁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가 되면, 원청은 가압류된 금액을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원청이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담보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반드시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도급 위탁자의 채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위탁자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받을 채권 등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했는데 하도급 위탁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합니다. 보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피보전채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소명자료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채무자에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법원은 소명 정도를 다소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위 사안에서는 하도급 위탁자)가 제3채무자(위 사안에서는 원청 등)에게 갖는 채권이 있어야 채권가압류의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피압류채권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으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와도 이를 집행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신청 시부터 잘 소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 족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훗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면, 그 담보를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이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피보전채권에 이미 담보가 설정된 경우, 또는 부동산가압류를 이미 했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시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데, 이때 공탁금을 현금 대신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보증위탁으로 갈음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은 수수료 몇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채무자가 받을 사실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할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위탁서 또는 현금을 공탁해야 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과 진술최고신청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에 회신합니다.

제3채무자의 회신이 법원에 도착하면, 채권자는 법원 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필요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의 회신 내용이 이미 해당 채무를 변제해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거나,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라면, 채권가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내용의 신빙성 정도를 살펴본 후 채권가압류를 그대로 두거나, 가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공탁을 하였다면 가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가압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청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 한 경우, 공사현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능 한 경우라면,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 방법으로 하도급 위탁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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