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사 지연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건축주는 예정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직접 거주 또는 세놓는 것이 안되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은행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자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완성일을 정해 놓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 공사가 늦을 경우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실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아니라, 건축주가 개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기간을 가정하여, 그 가정한 기간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약정상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건축주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재 재판에서에서는, 지체상금 약정 비율에 관한 거래 관행, 실제 발생하는 손해와의 비교, 지체상금 약정을 하게 된 전후의 사정,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그 비율이 거래 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유의미하게 감액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준공기한의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1000 보다 3배나 높게 정한 약정 지체상금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통상의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한 구체적인 동기 내지 사정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을 1/1000라고 보았고, 그보다 3배 높은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완공기한은 정해놓았으나, 지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지연 또한 약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의 손해는 건축이 지연됨으로 인해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가 지연되면 건축주에게 불가피하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시 수급자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시공자의 자금 문제입니다.
시공자가 처음 예상한 것과 달리 공사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거나, 자신이 예상했던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 간에 금전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협상을 시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지체상금의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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