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그동안의 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고, 번거로운 이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시 일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 7. 31. 일부개정 및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었고, 주택이 멸실되거나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임대인이 직접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기타 임대차기간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갱신요구가 있는 경우, 주택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차자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나,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마다 차임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1회 증액의 범위는 기존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전문개정 2008.3.21]
한편, 임대차기간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주택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 중 하나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를 들면서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은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차임과 갱신거절당시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실제 손해액은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중 큰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이 60만원이었다면, 손해배상액은 18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 임차인의 월차임 액수를 입증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의 액수가 18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갱신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80만원 또는 위 2년분의 액수를 넘으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차임 없이 전세보증금만 있었다거나, 반전세와 같이 월차임과 보증금이 같이 있었다면, 보증금은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2%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아래와 같이 월차임 83,333원으로 환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16. 11. 29., 2020. 9. 29.>
이번에는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생긴 권리인 만큼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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