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단계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배액(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i) 문자·통화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ii) 가계약금에 대해 “포기/배액 반환”을 하기로 하는 해약금(또는 유사 특약)이 명확히 합의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 교섭의 기초로 지급된 증거금’으로 보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되는 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도 “정식 계약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한 합의가 명백하면, 그 범위에서 배액 반환(또는 추가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녹취로 매매대상 특정, 매매대금(2,000만 원 네고한 대금), 잔금일(8월 말), 인도/명도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배액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해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매도인(및 중개인)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합의된 조건(잔금 8월 말 등)대로 진행 의사”와 “조건 변경 불가”를 정리해 통지하고, 일정 기한 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통상 분쟁 정리에 유리합니다. 조건 확정 문자/카톡 원문, 통화 녹취 , 중개인이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전달했는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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