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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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대답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

  2.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

  3.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기망함으로써 원래라면 빌리지 못할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

  4.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기망함으로써 원래라면 빌리지 못할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

위 각각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어땠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원래라면 빌리지 못했을 것을 기망함으로써 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닌데 돈을 빌린다고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갚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용도를 기망했다거나, 변제방법을 기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망이 없었다면 빌리지 못했을 상황에서 기망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빌린 자가 빌릴 당시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돈을 빌린 상대방이 빌릴 당시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돈을 빌린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는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애초에 "변제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 사용 용도, 변제 방법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변제의사는 그 자체로 내심의 의사이고, 사용 용도나 변제 방법은 돈을 빌릴 당시 실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능력은 상대방의 외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당시, 그리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이 되어 다른 부가적인 요건 없이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상황이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파산 또는 회생을 한 시점이 돈을 빌린 시점과 근접하다는 사정도, 차용 당시와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는 고소 전에 구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 자료는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게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 같은 상황이고, 사기를 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위험은 없습니다.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단, 고소 여부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받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주했다면, 경우에 따라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기소되면 합의가 수월해지거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 채무자가 도주하여 긴급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검사 또는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하고 비교적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문서와 기타 진술 등이 있다.

사기죄 고소 전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도주하는 경우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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