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이의, 취소, 제소명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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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이의, 취소, 제소명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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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이의, 취소, 제소명령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을 보기 전에 임시로 해두는 것이라서 곧바로 재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등기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은 물론 제3자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원인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오래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원인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먼저 고려해 볼 방법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이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통해 심리 후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로는,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가압류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 및 심리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가압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압류 취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등기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멸한 경우, 또는 일부 소멸하여 청구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공탁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해방공탁)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가 된 후로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이의, 취소 신청을 모두 하였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제소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이란, 가압류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위 기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승소한 뒤에 가압류 말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취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위와 같이 가처분은 가압류 이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처분에 대해 그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투면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 등기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이 제기되도록 하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나,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 재산의 매도가 안되는 사실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이유 없다는 것을 소명할 정도가 된다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3가지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신청을, 그러한 상황까지 되지 않는다면 본안에서 다투기 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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