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했는데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즉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누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리인이 누굴 대리했는지 불분명할 때
그리고 보통의 경우 물품대금 지급 당사자가 누군지에 관한 분쟁은 "주문한 자"와 "공급받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공급자는 주문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인 줄 알고 공급했는데, 주문한 자는 공급받은 자가 요구한 것이지 본인은 해당 거래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 1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인 "계약서가 없어 누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입니다.
그전에,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즉 물품 공급 요청을 받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물품 공급 요청을 받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주문한 자와 공급받은 자가 헷갈리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기존 거래처가 제3자에게 물품이 필요한데 물건을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물품 공급 요청 시 어떠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요청할 때 제3자를 소개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는지, 아니면 직접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물건을 받았는지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래해온 거래처가 거래해 온 대로 주문을 했고, 공급자도 예전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비록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전과 같이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주문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 거래와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문한 자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문 한 쪽에서 기존 거래와는 달리 제3자가 하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주문한 것이어야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기존 거래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처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은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양 측의 진술, 거래 과정에 관한 양측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물품확인서와 같은 각종 서류 증거, 관련자의 증언, 기타 제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기존 거래처가 물품공급을 요청하면서 제3자가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는데, 거래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 임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물품확인서에 서명했던 사건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공급받은 자 측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고, 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주요 증언을 배척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유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리인이 누굴 대리했는지 불분명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처가 기존의 대리인을 통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갔는데, 어느 한 거래는 공급받은 자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문을 받은 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 거래와 달리 제3자가 주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공급자 입장에서 기존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것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문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뿐, 물품을 누가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 사안의 경우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가 계약 당사자인 것으로 알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실에 대한 양측의 주장, 관련 서류 증거들, 관련자의 증언, 기타 제반 사정에 관한 입증자료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물품대금 지급 당사자가 불분명할 때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주문받은 자 입장에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기존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공급자로서는 기존 거래와 같은 거래로 인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주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양 측의 주장, 관련 서류들,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통해 치열한 입증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중간에 대리인이 끼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문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거래처와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품대금 지급 당사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금을 전부 변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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