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지역 중 일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7,000,3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까지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는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은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였고.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피고의 정관이나 조합규약에 분담금 반환에 관한 정함이 있었다거나 분담금 반환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심보장제 확정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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