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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당했다면, 필독입니다 

이상민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도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전의 가벼운 처벌을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스토킹을 심각한 강력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과 구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바와 같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혐의로 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법률상담에서 자주 묻는질문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필독>이라고 할만큼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해놓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 몇 번 연락을 하고, 집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A.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 스토킹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그 동거인에게도 해도 스토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1)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길 등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 음성, 영상,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4) 선물 등 물건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

 

5)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지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거나 또는 문자, 전화 등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1)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한 경우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한 경우일 때

 

특히 본죄는 위의 요건중에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실형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만한 행위를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스토킹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에 500통 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단한번 문자를 보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검찰조사가 끝나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원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토킹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피해자가 합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길 바라며, 만약 더 자세히 스토킹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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