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명예훼손죄는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이 되다보니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만 고소를 할 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들어도 법적 조치까지는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 인터넷 등의 발달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실형 등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무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인해 사건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뢰인의 경우,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낸것도 아니고 실제 경험한후 안 좋아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을뿐인데, 고소까지 당해 많이 황당해 하셨는데요.
다만 아무리 진실된 리뷰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 더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만큼, 꼭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립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형사사건은 모두 사건이 그렇지만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모두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느냐 마느냐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총 3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대일 대화라도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다음으로 특정성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간혹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나, 직업, 나이 등이 없더라도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반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비방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때 비방성이란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나쁜짓을 했다고 전부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나쁜짓을 일부러 즉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1,2가지만 성립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3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부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것인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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