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 적용대상이 아닌바, 이는 그 성질에 따라 소멸 시효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한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란 공사대금 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예를 들어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중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 공사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권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청구권 등)도 포함되므로,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채권들의 시효로 인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효 중단 등의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측에서 공사 현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법 제326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바, 채권자가 유치물을 유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기에 소송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4.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바, 이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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