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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미완성 상태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민

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은 이미 몇달 지난상태이고, 공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자재값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다는 이유로 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였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잔금까지 송금했고 심지어 저희한테 돈까지 더 빌려간 상황입니다. 빌려간 돈 상환 날짜가 지나자 상환은 물론 공사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락두절되어 돈도받지못하고 공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기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진행해서 이사람을 잡는다 해도 돈없다고 하면 돈도 공사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없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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