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공사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에 내용증명 등으로 공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의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율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객곽적인 사진 자료와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을 통한 견적서 등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2.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는 지으셔야 하니, 견적서 받은 업체 중 한곳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신 후, 공사가 중간에 마무리 되었으니 계약해지시점의 기성율을 판단하셔서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시고, 업체에 빌려준 대여금과 공사중단으로 다른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사중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4. 자잿값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다는 이유로 잔금을 요구하였고, 돈까지 빌려 간 상황에서 해당 대여금을 목적을 속여서 사용하였거나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고소 및 기소 가능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