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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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51) 

송인욱 변호사

1. 선급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래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도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도 '이는 피고가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한 것일 뿐이지, 이에서 나아가 피고와 xx 토건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99다 6524 판결).​


2. 그러나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공사 계약 종료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던 기성고 공사대금 전액에 선급금으로 당연 충당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기성공사 대금 채권이 가압류나 압류된 뒤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되어 선급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선급금은 가압류나 압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그와 같이 당연 충당되고 잔존하는 공사대금에만 미칩니다. ​

4. 갑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을 주식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결정 정본이 병 회사에 송달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병 회사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을 회사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갑 회사에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 다 2723 판결 [추심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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