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 공사대금을 말합니다.
2.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공사 도급 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 사용 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은 자재를 확보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데 선급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사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선급금의 정산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가장 기본의 정산 방식은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 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수급인에게 선급금 공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합니다.
4.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선급금의 정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법원도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 55519 판결 [전부금])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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