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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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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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무혐의) 

송인욱 변호사

불송치 결정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형사 변호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서울양천경찰서는 2023. 5. 18. 피고소인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양천경찰서 2023형제 6293호 강제 추행). ​


2. 수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1차 수사는 경찰이 진행(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일부 범죄 제외) 하게 되는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송치를, 없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서류가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게 됩니다. ​


3. 위 1. 항의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보한 후 피고소인과 상담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일정에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법적 의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


4. 위 절차 후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양천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가 “xxxxxxxxxx”라고 말한 다음 고소인을 안았다고 진술한 점(제12쪽),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의 xx과 고소인의 xxxx가 함께 있었으며 피의자가 위 행동을 한 직후 다 함께 xxx에 갔다고 진술한 점(제13쪽), 고소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x개월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CCTV 등 고소인의 진술을 입중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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