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범죄사실 : ①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000과의 공모에 따라 병원 의사에게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 사유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음
②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000과의 공모에 따라 의사에게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의사로부터 '발작'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음
○ 판결 : 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②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작년 말 언론을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병역처분 대상자들과 브로커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자만 100명을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도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137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병역면탈자 106명과 변호사, 한의사 등 공범 24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중 먼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맡아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의뢰인 2분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 한분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다가 제가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신 분이었고, 다른 한분은 이미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준비를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셨던 분은 첫 조사를 혼자 받으러 갔다가 변호사 선임 후 진술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돌아온 분이었는데 만약 제 말을 듣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으면 아마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재판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밝혔는데요
판결선고 결과 예상한대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행한 범죄를 안 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기 보다는 하지 않은 누명을 벗어나게 해주거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나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이상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법위반 등의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건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