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협박
○ 범죄사실 :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시속 30km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함
○ 수원지방법원 판결 : 벌금 3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보복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신 분의 사건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을 해 보셨을텐데요, 내 운전에 불만을 품은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점멸하거나 위험하게 앞으로 끼어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의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고하기가 어려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보복운전은 상대로 하여금 사고위험의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므로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특수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도 저녁 늦은 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불만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협행위를 하였는데요
단순히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는 정도였다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고하여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였을 것인데 추월을 한 후 갑자기 급제동까지 하였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된 게 처음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추월을 한 후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 제동을 한 것이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이 다가오자 저를 찾아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처벌의사만 철회되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다음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공탁금을 얼마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저와의 협의 끝에 3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형사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또 합의금이 들어가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려 형사공탁을 해서 공탁금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공탁금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드리니 피해자는 고맙게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판결선고일 전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서명한 합의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선고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판결선고에서는 예상대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판결문 양형이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로 해외출장이 잦은 분인데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비자를 받거나 출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출국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전과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과 불편함을 주는 전과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선고만 남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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