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000과의 공모에 따라 병원 의사에게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음
○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작년 말 언론을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도와준 행정사와 병역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자만 100명을 넘는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도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137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병역면탈자 106명과 변호사, 한의사 등 공범 24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제가 수임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이 저를 찾아와 사건 의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수임 후 신속히 조사에 참여를 하여 혐의를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의뢰인도 수긍하여 이전의 수사와 다르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으로서는 발뺌을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으로 부인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좀만 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번 구속이 되어버리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심 판결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가 되기 전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기각이 되고 기각이 될 경우 괘씸죄가 반영되어 형이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쉽사리 보석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면 힘들더라도 빨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여 잘 지내게 되었고 재판도 조언해 드린대로 잘 받으셔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범죄행위를 안 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보다는 하지 않은 누명을 벗어나게 해주거나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판결선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뇌전증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병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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