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개 호수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의 금원씩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분담금 전액 환불내용이 담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피고측 상담사를 통하여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해주면서 ‘이 증서를 보아라. 환불이 무조건 보장되므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믿고 가도 된다.’라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기에, 위 환불보장증서 내용인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인 분담금 전액환불 약속'은,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정분담금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무효에 불과한 환불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