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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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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다들 제가 애를 두고 나왔다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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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 오전에 상담 오셨던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분께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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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지금쯤 양육권을 받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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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해결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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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뢰인의 경우에는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책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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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A 씨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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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A 씨를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리며 A 씨를 괴롭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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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어린 딸을 위해 꾹 참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B 씨가 A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죠.​

 

 

A 씨가 이를 언급하며 빨리 갚으라고 하자, B 씨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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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그날이 딸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집을 나오고 A 씨가 B 씨에게 이혼소송양육권과 함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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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딸이 무사히 A 씨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전략을 구축해야 했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그 전략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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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B 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심했다는 점을 짚어,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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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면 딸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이죠. 우선, B 씨에 분노 조정 장애 및 강박 증세가 있다는 점을 들어, 딸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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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평소 주된 양육자였던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오랜 기간 A 씨와 만나지 못한 딸이 엄마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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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A 씨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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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접교섭신청은 잊지 말고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를 이후 양육권 다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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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에도 바로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딸이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날 딸아이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울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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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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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어요.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이혼소송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씨가 딸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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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혼자 딸을 양육해왔다는 점에서 B 씨가 그대로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에 저는 B 씨가 딸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딸의 양육환경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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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 씨는 1년 6개월 만에 이혼소송양육권 다툼에서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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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 씨는 상담하러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의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다. 재판부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두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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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받고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오래 계속되는 다툼에도 끝까지 저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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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다툼, 복잡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바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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